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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계약해지 주장' 뉴진스, 하니 비자 문제 어쩌나..어도어 "연장 준비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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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포국제공항, 박준형 기자] 뉴진스 멤버 하니가 19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일정 참석차 출국했다.뉴진스는 올해 더블 싱글 'How Sweet'와 일본 데뷔 싱글 'Supernatural'로 한국과 일본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뉴진스 하니가 출국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9 / soul1014@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한 매체는 뉴진스 하니가 국내 체류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니는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다. 이에 법조계에 따르면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려면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연예인들은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예술 활동 수행을 위한 E-6 비자 특성상 고용주와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바. 이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하니의 비자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일방적으로 근무처를 변경할 수도 없다. 이밖에 하니가 출국한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때문에 한국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더군다나 출입국관리법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시점은 15일도 훌쩍 넘은 지난달 29일이다.

OSEN

[OSEN=인천, 민경훈 기자] 16일 오후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 공연장 미팅룸에서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KGMA)' 1일차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가 진행됐다.16일과 17일 양일간 열리는 '2024 KGMA'는 새로운 K팝 축제를 표방하는 시상식으로 배우 남지현과 뉴진스 하니, 에스파 윈터가 이틀에 걸쳐 MC로 호흡을 맞춘다.뉴진스가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16 /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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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니는 아직 불법체류자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은 15일이지만, 비자 변경을 위해 30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 3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 변경이 없을 경우 출국해야한다.

특히 출입국사무소가 하니를 아직 어도어 소속으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로 알려졌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의 만기일은 내년 초라고.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OSEN에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비자 효력 또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이달 14일 'jeanzforfree'라는 아이디로 새 SNS를 개설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멤버들은 기존의 공식계정이 아닌 새로운 계정을 통해 근황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 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고 공식채널을 통한 소통을 당부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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