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무고 교사' 강용석, 변호사 자격 4년 정지...대법원 "죄질 좋지 않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연휘선 기자] 과거 방송 활동까지 했던 변호사 강용석의 무고 교사 혐의가 확정됐다.

22일 연합뉴스는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요석은 지난 2015년 3월 김미나 씨가 A 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접한 뒤, 그 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석이 변호사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또한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강용석에 대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기각한 바. 이에 따라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2년과 변호사 법에 따라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대법원 3부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