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재청구, 답변없이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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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대가로 받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안 씨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한 가상화폐를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9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5002만 원 몰수를,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한 안 씨는 2014년부터 성유리와 공개 열애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2017년 결혼해 지난해 1월 쌍둥이 딸을 얻기도 했다.
앞서 안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성유리는 지난 1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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