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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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재차 연기됐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됐던 A 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박지윤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첫 변론이, 11월에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당시 10월로 예정된 두 번째 변론 기일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최동석은 변론 기일을 앞둔 9월 30일,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지윤의 부정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맞소송을 펼치고 있지만 서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했다. 이후 지난 2009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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