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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민희진 성희롱 폭로' 어도어 前 직원, 손배소 오늘(6일) 조정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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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민희진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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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대해 조정 기일이 진행된다.

6일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이 이날 열린다.

B 씨는 앞서 어도어 전 부대표 A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민희진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B씨는 해당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민희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희진은 재판 출석 및 사과 여부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이나 상대방이 낸 답변서 속 태도를 볼 때 조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재판을 통한 판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저희도 돈으로 배상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금액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폭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 향후 B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민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처분 절차도 진행 가능하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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