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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최정원 불륜 행위, 법원서 인정…이달 상간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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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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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4)이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 가운데,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의 이혼 소송에서 최정원과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A씨는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피고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며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A씨에게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A씨가 2022년 6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해당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B씨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재판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으나, 지난달 판결이 나오며 이달 21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 최정원은 이번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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