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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최정원, 상간남 되나...법원서 불륜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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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최정원.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A씨는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피고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면서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의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A씨에게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A씨가 2022년 6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정원은 A씨에 대해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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