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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발…정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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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측 "민 전 대표가 잘못 인정하면 합의"…민희진 측 "인정 못해"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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