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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본격 소송전에 나선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자신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약속해놓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 르세라핌의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런칭 전략을 카피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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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근거에는 주장이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 등을 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5월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같은 해 7월,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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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해 4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아일릿의 표절 문제와 하이브 내부 문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물론 뉴진스 멤버들도 대표직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번번히 좌절됐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퇴하며 하이브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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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10일에는 방정규 다보링크 회장이 민 전 대표가 해임되기 전 50억원 투자 관련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올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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