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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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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신해철 집도의, 또 과실...주의 의무 위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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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atch=이명주기자] 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0대 남성 환자의 혈전 제거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환자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강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의료 과실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신해철에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년이 나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될 수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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