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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故 김새론과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2020년에 찍은 사진으로 김새론이 성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YTN 뉴스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수현에게 물을 수 있는 죄와 처벌 여부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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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변호사는 "그런데 개정되기 전인 2020년 전에는 (기준이) 16세가 아니라 13세 미만이었다"며 "김새론이 15세였을 2015년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다. (당시) 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와 교제, 성적인 스킨십, 관계에 대한 처별 규정만 있다. 교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론 부족하다. 또한 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15세였다면 13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단순 교제를 넘어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YTN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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