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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잇달아 받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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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고, 악플러들은 관련 기사에 민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씩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10만 원으로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으로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은 위자료 5만 원으로 인정됐다.
이 외의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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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어도어 소속이었던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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