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사진 ㅣ미스틱 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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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양재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재웅이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이 이뤄진 점에 관해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여자친구인 그룹 EXID 출신 하니와의 결혼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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