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심리 진행 중"
22일 배우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이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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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 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람엔터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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