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안영미. 사진 |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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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방송 중에 진행자의 욕설을 내보낸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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