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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양나래 변호사가 불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4월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법 블레스 유' 특집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게스트로 참여한 가운데 불륜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다.
양나래는 "대부분 불륜 촉이 괜히 발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휴대전화를 자주 봐요. 분리수거를 하러 갔다가 너무 늦게 와요. 이런 걸 보면 추궁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한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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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는 불륜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양나래는 "엄마가 초등학생 딸이랑 TV를 보다가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면 엄마가 키스한 건 뭐하는 사이냐고 물어봤던 거다. 사랑하는 사이면 저렇게 안기도 하고 뽀뽀도 한다고 설명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나래는 "그때 딸이 그럼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얘기했다더라"라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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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는 "엄마는 사랑하는 사이는 맞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놀러 갔는데 그때도 사랑을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아이의 이야기로 친 여동생과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나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불륜 사례를 이야기했다. 양나래는 "아내가 운동을 갔다 오면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돈다고 했다. 아내를 지켜봤더니 헬스장에 가긴 가는데 차 안으로 간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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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는 "조금 있다가 헬스장 트레이너가 차 안으로 들어왔고 애정행각을 목격했다고 하더라. 남편이 불륜 대상을 알았으니 증거를 확보하려고 아내를 미행했다더라"라고 말했다.
/hoisol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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