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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첫 소송이 시작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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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다시 한번 뉴진스와 어도어가 맞붙게 된 것. 현재 어도어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뉴진스는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 때처럼 직접 법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지,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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