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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어도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이의 신청은 오는 9일 심문 기일이 열린다. 이에 앞서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효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주장하는 전속게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이 먼저 시비를 다투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 인용 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홍콩 2025’ 무대에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라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서는 제도를 이용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 계속될 이들의 법정 싸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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