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후크 제공, 텐아시아 사진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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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을 받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승기는 후크에게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후크는 9억을 돌려달란 입장이다. 이승기는 후크 측이 지급할 광고 정산금이 남아있다며 미지급금으로 30억 원을 추산했다. 후크는 당초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과도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이승기에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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