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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4에 대한 것”이라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다 추인(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나중에 보충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했다는 진술이냐”라고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게 되는데, 뉴진스의 소송과 관련해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이 해결된 것인지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뉴진스 멤버 중 혜인과 해린이 미성년자인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부모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위한 친권 행사에 이견이 발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하이브,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뉴진스의 부모는 올해 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본안 소송으로 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 주목된다.
미성년자인 피고4, 피고5중 피고4의 법정대리인으로는 부친만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피고5는 부모가 모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본안소송에서 어도어는 뉴진스와 합의한 뒤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 돌아갈 뜻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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