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9일 오후 진행되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서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어도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