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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내일(9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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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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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내일(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방청이 허용됐던 가처분 신청 심문과 달리 이번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 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끝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일 뉴진스 부모들은 "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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