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먼저 단독으로 출생신고할 가능성 높아"
"혼외자도 법적 자녀와 동일한 권리 갖는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2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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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게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혼인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아이 아버지인 홍상수가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시키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가 완료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다만 홍상수는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김민희와의 아이는 별도로 혼외자로 표시된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며 다만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상수는 어머니로부터 1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에 휩싸인 바 있다. 홍상수의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국내 첫 대중예술 영화 제작자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상수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아 현재 그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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