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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화)

이슈 연예계 득남·득녀 소식

홍상수♥김민희, 10년 불륜 결실은 득남…혼외자 유산 상속받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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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불륜 관계 속 득남 소식을 전했다. 홍상수에 호적에 오를 수 있을지, 유산 등을 상속 받을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소재의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김민희에겐 첫 아이이며, 홍상수 감독에겐 법적 아내와의 첫딸에 이은 둘째 자녀다.

김민희와 홍상수의 자녀는 친모인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돼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앞서 한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며 홍상수와 김민희의 자녀의 유산상속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 22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연인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유명 영화제 시상식 등에 함께하며 불륜 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당당하게 함께하며 10년 가까이 만남을 지속됐다.

또한 지난 1월 김민희가 임신했으며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홍상수과 김민희가 함께 작업한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제75회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분에 공식 초청받았고, 두 사람은 함께 독일 방문을 하며 만삭의 김민희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오며 결국 자녀 출산이라는 결실까지 맞이했다. 여전히 국내 여론은 싸늘한 가운데, 홍상수와 김민희의 자녀까지 탄생해 한층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홍상수-김민희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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