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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여줬을 뿐인데’…연예인 사생활 침해→도난·스토킹·총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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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개한 스타들, 스포트라이트 뒤 ‘사생활 침해’에 고통

박나래.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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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연예인들이 예능이나 SNS를 통해 집을 공개하는 일이 늘면서, 사생활 침해와 범죄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친근함과 진정성을 전하려던 콘텐츠가 오히려 도난, 스토킹,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최근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택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사건 당시 박나래는 부재하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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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이상순 부부. 사진 | 이효리 SNS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제주 자택을 공개했던 가수 이효리는 이후 끊임없는 무단 방문자들로 고통을 겪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담을 넘는 이들까지 생기자, 이효리는 SNS를 통해 수차례 자제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11년 간의 제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사했다.

해외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미국 배우 레베카 쉐퍼는 1989년, 열성 팬이 추적해 찾아낸 자택에서 총에 맞고 사망했다. 이 사건은 유명인 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킴 카다시안은 2016년 파리 호텔에서 무장강도에게 제압당해 수십억 원대의 보석을 도난당했는데, SNS를 통해 착용한 보석과 위치 정보가 범죄에 활용됐다. 테일러 스위프트, 미란다 커 등도 자택 침입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경호 인력을 보강했다.

한혜진. 사진 | SB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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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한혜진은 별장을 공개한 뒤, 중년 부부가 무단 침입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는 상황을 목격했다. 방송인 김대호 역시 집 공개 후 불청객이 잦아지자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쉼터가 아닌 일터가 돼버렸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적 공간 붕괴를 실감케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 외관, 창문 풍경, 위치 단서 등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콘텐츠 제작 시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특히 집주소 유추가 가능한 배경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실내 구조 공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팬과의 거리를 좁히려던 집 관련 콘텐츠가 예상치 못한 불청객과의 거리까지 좁히고 있는 현실로 인해, 연예인과 제작진의 신중한 공개가 요구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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