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가왕2'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10일 밝혔다.
신유, 박서진이 예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직행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환희 소속사가 '현역가왕2' 콘서트에 투자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프로그램 공정성과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크레아스튜디오 공식입장 전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현역가왕2’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결과를 전합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2’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민원 제기한 부분.
둘째, 신유의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줬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을 발매했고, 발매 당시 국악인 박애리가 구음(口音)을 피처링했습니다.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서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하였지만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곡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
넷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11억 원에 투자를 했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공정성과 전혀 무관합니다.
‘현역가왕2’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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