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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현역가왕2' 공정성 논란 벗었다…공정위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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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공정성·투자 논란 등에 휩싸였던 '현역가왕2'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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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10일 공정위에 제기된 '현역가왕2' 관련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현역가왕2'는 올해 방송 예정인 '한일가왕전2'에 나갈 국가대표 현역 가수 7명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종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참가자인 가수 박서진·신유가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부터 투입되는 등 진행 규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신유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제공하고,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의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프로그램에 11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시청자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크레아스튜디오 측은 공정위로부터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박서진·신유의 본선 직행에 대해 프로그램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등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유 피처링 특혜 관련해선 원곡에서도 음악적 장치로 사용된 '구음'(국악기 소리를 입으로 흉내낸 것) 부분이고, 애초 국악인 박애리가 피처링한 것을 경연 때 다른 사람이 불렀다고 해서 특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신유 팬카페에서만 방청권 정보가 공유됐다는 지적엔 신유 측 실수라고 해명했다. 가족·지인에게만 전달돼야 할 정보가 실수로 팬들에게도 공유됐다는 것이다. 또 해당 방청권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 환희가 몸담은 소속사 비티엔터테인먼트와 연관된 투자자가 '현역가왕2'에 11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끝으로 크레아스튜디오는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 가치를 손상하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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