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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외부 침입자였다…"단독범행·절도 전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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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 "내부 소행 사실NO…수사기관 노고 감사"

경찰 측 "30대 남성 A씨, 박나래 집인 것 모르고 침입"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절도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로 붙잡힌 남성은 지난달에도 박나래의 자택이 위치한 지역에서 절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일각에서 제기됐던 ‘내부 소행’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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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은 14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폐쇄회로(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자택 도난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같은 날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피의자 A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현황을 전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그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에도 용산구 일대에서 절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을오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나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내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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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금품이 분실된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해 이보다 하루 뒤인 8일 경찰에 신고했다. 자택에 도둑이 든 것을 뒤늦게 알고 매니저와 상의 후 신고를 한 것이다.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들이 분실됐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 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정확한 규모는 경찰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의 자택 도난 사건은 한때 내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측은 “A씨가 박나래 집인줄 모르고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한 것”이라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경매를 통해 55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3년이 지난 2024년 박나래 주택의 주변 시세는 3.3㎡당 4000만 원 중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토지면적 551㎡, 건물면적 319.34㎡의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70억 원 정도라는 업계 평가가 나오며 3년 만에 15억이 오른 것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

또 박나래는 경찰 신고한 날 출연 예정이던 MBC 라디오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녹화에 불참한 바 있다. 제작진은 방송 1시간 전 “박나래 출연은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다”며 “기대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당시 불참에 대해 박나래 측은 “아무래도 많이 놀라기도 했고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이태원 주택을 여러차례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편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박나래는 ‘개그콘서트’ ‘비디오스타’ ‘놀라운 토요일’ ‘토요일은 밥이 좋아’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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