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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거나 임신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걸로 알려진다.
그는 손흥민 이전에도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연락했다.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얻은 돈을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다. 다시 생활고에 시달려 2차 범행을 계획했다. 양씨는 3월 연인이 된 용씨와 공모해 추가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당초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자 측에 7,000만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따로 입을 맞춘 것.
이후 검찰이 물증을 잡았다.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했다. 계좌 추적, 통화내역 등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양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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