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혐의'에 직접 밝힌 입장…"계약 기간 2년, 단순 광고 모델"
방송인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최근 논란이 된 사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 이투데이
- 2024-11-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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