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시술에 2도 화상' 女배우, 윤진이였다 "심각한 상처 생겨"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던 중 2도의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윤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에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48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름개선 시술에 2도 화상을 입은
- 세계일보
- 2025-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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