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불기소 처분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참고"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전정국, 22)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
- 스포티비뉴스
- 2020-01-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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