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2심에서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조PD./ 텐아시아DB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조PD는 2015년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룹 탑독(현 제노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 텐아시아
- 2020-05-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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