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은주 사망 15년 만에...변혁 감독 루머 퍼뜨린 남성 벌금형
2005년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이은주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모(3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 감독
- SBS연예뉴스
- 2020-05-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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