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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 자체가 대폭 낮아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됩니다.
주영민 기자(nag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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