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라이브 방송 / 사진=유튜브, KBS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KBS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그룹 뉴진스 라이브 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돌연 삭제했다.
지난 13일 오후 5시경 KBS는 '민희진 측 "뉴진스 입장발표 말렸다"…하이브 "민에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진행한 라이브 방송 직전 이들에게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만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당초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직후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민 전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기사 삭제 배경에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진행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으나, 하이브 측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내이사로서의 보고 의무를 저버린 귀책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상법 제 412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상법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가운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더해 관련 기사 내용이 삭제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