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유연석 측이 입장문을 내고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어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킹콩by스타쉽 공식입장 전문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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