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선거 무효 및 당선 취소 소송을 제출했다.
그의 주장은 일부 투표권자들이 특정 후보와 담합해 투표용지에 도장을 여러 번 겹쳐 찍거나, 또는 기표 구역 모서리 등 특정 위치에 찍는 방식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 된다는 것.
A 씨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전체 투표 수 64표 중 26표(40.6%)에 이르는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표가 현 회장인 B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A씨 측 관계자는 “특정 후보 위주로 투표할 것을 종용하고, 이른바 ‘배신자’를 가려내기 위해 각 직군별로 투표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재선거 여부는 나중 문제다. 선거의 핵심 원칙이랄 수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진 것으로 의심 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다시 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측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선거운영위원회에 서울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참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는 주장 또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계 자체의 심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체육회가 체육단체장 선거 제도와 관련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소송 진행 과정과 결과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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