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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이슈]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사실이라도…“개정 전 법률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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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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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관한 반박을 내놨지만, 여론을 돌리진 못했다. 이 가운데 만일 교제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조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

이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온강)는 14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와 관련된 법은 2020년 5월에 개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간음’ 혹은 ‘추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김새론의 유가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부터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지난 14일 공개한 공식입장에서 김새론과의 교제를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을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로 한정했다. 이 기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다.

쟁점은 교제 기간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처절 기준으로 두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2015년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기 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같은 날 글을 써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렉카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며 “새론이가 연기자로 인정받았던 생전의 그 명예를 고스란히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을이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도를 밝혔다.

“가세연의 김세의씨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그렇게 이진호와 사이버 렉카들에게 희생양이 되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론의의 실축된 명예를 걺어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갔을 것”이라는 입장도 더했다.

지난해 김새론의 올린 둘의 사진에 대해 ‘의미를 알 수 없다’고 교제를 부인한 김수현 측도 입장을 번복하며 교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쟁점이 된 ‘미성년자 교제’에 관한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진 속 머리 스타일과 착장, 사진 정보 등 둘의 교제 시기를 유추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은 지난 10일부터 유가족이 제공한 고인의 생전 사진, 문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14일 오전 김수현 측의 입장 발표에 가세연이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돌연 공개를 취소했다. 김수현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속사의 입장에 따른 변화다. 이날 가세연 측은 “김새론 어머니께서 김수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유가족분들은 김수현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분들”이라며 번복의 이유를 밝혔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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