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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출산 앞둬도 홍상수 본처·딸 상속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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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채널 ‘뷰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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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배우 김민희가 출산을 앞둔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본처와 딸이 여전히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서 공개된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에서는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연예인의 사생활과 상속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이런 경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혼외자도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면서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친의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외자는 유전자 검사와 인지 청구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고,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이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상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 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홍 감독의 아내가 상속권을 박탈당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재근 평론가 역시 "홍상수 감독이 가족과의 인연이 끊긴 듯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내와 딸이 그의 가족이다. 따라서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 후 딸을 얻었으나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2019년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17년 공식 석상에서 열애를 인정한 뒤 지속적으로 함께 작업하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김민희가 자연 임신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두 사람이 공항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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