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명 여배우 얼굴에 화상입힌 의사 과실 인정, 주의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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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유명 여배우 A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5000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배우 A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심한 상처를 입으며 발생했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B가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절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하며, 과실을 인정했다.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조절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A의 열감·통증 반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내용 등이다.
배우 A는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을 인정했다.
✔ 치료비: 1116만원
✔ 앞으로의 치료비 예상 비용: 1100만원
✔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예상 수입(일실수입): 1077만원
✔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 앞으로의 치료비 예상 비용: 1100만원
✔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예상 수입(일실수입): 1077만원
✔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다만, CG 비용(955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가 A의 드라마 촬영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CG 비용이 추가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우 A씨는 2012년부터 활동한 연기자로,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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