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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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월에는 광고주 등 제 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는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등을 예고해 부득이하게 취지를 확장한 것”이라며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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