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3 (일)

"피부과 시술 중 화상, 2억 배상하라" 소송 낸 배우…윤진이였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 윤진이(35)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윤진이(35)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OSEN에 따르면 윤진이는 2021년 드라마 '신사의 아가씨' 방송을 앞두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윤진이 측 관계자는 "2도 화상이 생각보다 심해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의 아가씨' 초반 CG(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진이는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 3가지를 순서대로 받았다.

시술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으나 의사 A씨는 상처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윤진이의 상처는 2도 화상이었고, 치료를 위해 윤진이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거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아왔으나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다. 신체감정 결과, 윤진이의 상처는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직후 드라마 촬영을 해야 했던 윤진이는 이 상처를 지우기 위해 CG 작업에만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이는 재판에서 A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고 1심은 윤진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윤진이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A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더해 5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CG 작업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윤진이는 201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임메아리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드라마 '연애의 발견' '가화만사성' '하나뿐인 내편'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윤진이는 2022년 금융권 종사자 김태근 씨와 결혼해 이듬해 3월 첫 딸 제이 양을 품에 안았으며 최근 둘째를 출산해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