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진이(35)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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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진이(35)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OSEN에 따르면 윤진이는 2021년 드라마 '신사의 아가씨' 방송을 앞두고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윤진이 측 관계자는 "2도 화상이 생각보다 심해 메이크업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의 아가씨' 초반 CG(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술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으나 의사 A씨는 상처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술 직후 드라마 촬영을 해야 했던 윤진이는 이 상처를 지우기 위해 CG 작업에만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이는 재판에서 A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고 1심은 윤진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윤진이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A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더해 5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CG 작업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윤진이는 2022년 금융권 종사자 김태근 씨와 결혼해 이듬해 3월 첫 딸 제이 양을 품에 안았으며 최근 둘째를 출산해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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