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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배후설에 대해 부인했다.
뉴진스는 지난 26일 BBC News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선고 전후의 인터뷰가 담겼다.
가처분 선고 전 진행한 인터뷰에서 하니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내린 결정들은 그 선택들은 모두 저희 내부에서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어도어와의 분쟁이 멤버들의 의지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편하지 않다. 다른 팀의 이야기가 포함돼 있고, 우리는 그 팀에 어떤 영향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그러나) 만약 생각과 감정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모를 거다. 사람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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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는 '민희진 배후설'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방식 같다"며 "우리가 이 상황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거나 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한 명이라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지 않을거야"라고 말했다.
혜인은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유명하고, 뭐든지 하고싶은대로 다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굉장히 참고 참다가 이제 겨우 저희가 겪은 부조리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황 자체가 저는 그 사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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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역시 "저희는 단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저희가 사랑하는 일을 방해받지 않고 거짓말과 오해 없이 계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희는 2년 전 연습생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며 "정말 아마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피하고 싶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겠지만 그런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다"고 두려운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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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를 향한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분쟁 초기 어도어와 민 전 대표의 사이에 낀 피해자 입장이었던 뉴진스가 직접 어도어와 맞서면서 선악의 경계로 나눌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 중 민 전 대표 및 뉴진스의 주장에 왜곡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대중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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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미국 매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라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마치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히려 뉴진스는 해당 인터뷰로 K팝 산업과 한국 사회 시스템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반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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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서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NJZ로 준비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잠시 멈춤)을 선보이고, NJZ의 이름을 내건 굿즈를 추첨 형식으로 판매했다. 과거 히트곡 무대는 없었으며, 팀명 언급 없이 무대를 마무리했다.
오는 4월 9일 뉴진스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와 별개로 오는 4월 3일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만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 대립이 깊고 쟁점이 많아 업계에서는 3심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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