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택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사진 | 대한체육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탁구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탁구협회장) 등 전·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5일부터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탁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부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공정위는 후원,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윤리센터는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도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했다.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