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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에서 열린 재판에 직접 참석한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 가량을 이미 변제했던 상황이었고, 최근 부동산 등 사유재산을 처분해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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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다.
황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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