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 |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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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 중 1명에 대해서 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유동균 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각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명에 대해서는 기각, 1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요구한 개별 위자료 300만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가 일부 인용된 댓글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였다. 해당 댓글에 대해 법원은 “모욕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인용 이유를 들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일부 승소했다. 당시에는 “딱 세 글자 미친 X”에 대해선 위자로 10만원,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레기 같은 X”, “사이코XX”등의 댓글에 대해선 위자료 5만원이 인정됐고, “교활한 X”에 대해선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욕설을 섞으며 모회사인 하이브를 저격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후 갈등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던 민 전대표는 지난해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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