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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NCT 퇴출’ 태일, 집단 성폭행 인정…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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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월드

    사진=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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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또다시 중형 구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태일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을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듯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문태일의 변호인은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태일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나 범행 경위를 잘 살펴봐달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이 이뤄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범죄가 발생했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을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문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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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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