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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며 인기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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