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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에는 ▲권익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제30조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체육회는 “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분리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의 등록 불허(제14조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제14조제2항)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체육회는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여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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